실용신안법위반
【판시사항】
가. 공지공용의 선행기술을 포함하는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나. 속눈썹에 관한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공지부분인 쌍꺼풀테이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다. 피고인이 제조하는 쌍꺼풀테이프가 공지공용의 기술이지만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판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제조한 경우 실용신안권 침해의 고의 유무
【판결요지】
가. 공지공용의 선행기술을 포함하는 실용신안의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지의 기술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공지부분에까지 그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속눈썹을 연설한 밴드외연부에 반달형 수지테이프 하단부 내연부를 접착제로 부착한 속눈썹으로서, 수지테이프의 상단이 눈꺼풀의 연부를 삽지상향시켜 자연스러운 쌍까풀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임의의 색채수지 테이프를 사용함으로써 눈에 아일라인화장을 한 것과 같은 미용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한 것인데 수지테이프를 반달형으로 오려서 만든 쌍카풀 테이프를 눈까풀에 붙임으로써 쌍가풀의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이 위 실용신안등록 이전부터 공지공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공지부분인 피고인이 만든 쌍꺼풀 테이프에 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그가 제조판매하는 쌍꺼풀 테이프가 공지공용의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행위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제조하는 쌍꺼풀 테이프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한 대법원판결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실용신안권의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0.19. 선고 82노29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은 1977.5.10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제조하는 쌍꺼풀테이프는 활면을 형성한 대지위에 초월형 쌍꺼풀 한장씩을 대항하게 접착한 것으로 그 목적이나 구성 및 작용효과가 공소외 임용근의 실용신안등록 제9989호의 속눈썹과 동일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1981.2.14 고소인 윤우식이 동 임용근으로부터 위 실용신안권을 이전받아 쌍꺼풀테이프를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1.6.28부터 동년 9.7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건평 약 2평에 호지키스 등 시설을 갖추고 인쇄소에 의뢰한 대지,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쌍꺼풀테이프를 1일 약 200장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동 윤우식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충분하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지공용의 선행기술을 포함하는 실용신안의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지의 기술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공지부분에 까지 그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 실용신안 제9989호 등록 고안은 속눈썹을 연설한 밴드외연부에 반달형 수지테이프 하단부 내연부를 접착제로 부착한 속눈썹으로서, 수지테이프의 상단이 눈까풀의 연부를 삽지상향시켜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임의의 색체수지테이프를 사용함으로써 눈에 아일라인화장을 한 것과 같은 미용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한 것인데 수지테이프를 반달형으로 오려서 만든 쌍꺼풀테이프를 눈까풀에 붙임으로써 쌍꺼풀의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은 위 실용신안등록 이전부터 공지공용 되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공지부분인 피고인이 만든 쌍꺼풀테이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록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지테이프를 반달형으로 오려서 눈까풀에 붙임으로써 쌍꺼풀의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은 원판시 이건 실용신안의 출원당시 이미 국내에 공지공용된 것이어서 위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판시 쌍꺼풀테이프 제조판매 당시 피고인은 그것이 위 실용신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밖의 원심이 채택한 증거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건 당시 그의 행위가 위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대법원 1977.5.10. 선고 76후39호 판결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건 당시 그가 제조판매하는 쌍꺼풀테이프가 공지공용의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행위는 위 실용신안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위 쌍꺼풀테이프가 공지공용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한 위 대법원판결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실용신안권의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증거만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와 실용신안법 위반의 범의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