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판시사항】
진술자가 주소불명으로 소환불능인 경우 경찰작성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증인환문을 위한 수차의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그 증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1.3.23. 선고 71도171 판결,
1983.5.24. 선고 83도76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4.2.21. 선고 83노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를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검토하면 제1심은 증인 권익선과 김국무를 환문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수차의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고 또 소재탐지촉탁을 하여도 그 소재가 불분명하므로(공판기록 55면 및 74면 참조) 그들에 대한 경찰의 진술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고 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위 권익선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음) 또 의사 박춘영 작성의 상해진단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 제6차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들 서류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