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판시사항】
가. 변론에서 계약서의 위조를 주장하는 피고가 동 계약서의 인부절차에서는 인영을 인정하나 권한을 넘어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된 서증목록기재의 해석
나. 타인간의 민사사건에서의 증인이 자기부죄에 관하여 한 증언의 신빙성
【판결요지】
가. 피고가 증거로 제출된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제1, 2차 변론에서 계속하여 주장하면서 제2차 변론기일에서 실시된 서증의 인부절차에서는 동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서증목록기재 중 계약서의 인영을 인정하나 소외 (갑)이 권한을 넘어 사용한 것이다라고 기재된 서증인부 부분은 피고가 동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인영은 시인하나 동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인부로 봄이 상당하다.
나. 타인간의 민사사건에서 증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시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28조,
제261조
나.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엄석오
【피고, 상고인】
조규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23. 선고 82나44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81.7.30 소외 1 간에 출판물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위 출판물위탁매매계약 체결당시 소외 1이 앞으로 원고에게 위 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서적판매대금 채무 등을 소외 1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단정하고 그 증거로 성립에 다툼이 없다 하여 갑 제2호증의2 및 그 인영부분을 인정하므로 문서 전체의 성립이 추정된다하여 갑 제1호증을 채택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1982.6.3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동답변서를 제1심 제1차 변론(1982.6.3)에서 진술함과 동시에 작성자 김동호로 추정되는 「연대보증서를 마음대로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편지인 을 제1호증의 1,2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또 1982.6.18자로 된 준비서면에서 소외 1이 김동호라는 가짜이름으로 피고의 인감증명 등 관계문서를 피고 모르게 위조행사하여 연대보증에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동 준비서면을 제1심 제2차 변론(1982.7.1)에서 진술하였으며 그 후의 변론에서도 그 위조된 점의 입증에 역점을 두고 있음이 분명한데 피고는 동 제2차 변론에서 갑 제1호증인 계약서에 대하여 인영을 인정하나 소외 1이 권한을 넘어서 사용한 것이다. 갑 제2호증의 2인 인감증명에 대하여 성립을 인정하면서 담보용으로 준것을 위조하였다고 그 인부를 한 것임이 서증 목록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같은 날의 변론 및 그 이전의 변론에서 연대보증서인 위 계약서를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던 피고가 동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위의 인부는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인영은 시인하나 동 문서들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인부로 봄이 상당할 것이며 한 걸음 나아가 그 진정성립을 시인한 것으로 본다면 위 최인구라는 자가 김동호라고 변성명까지 한 점 및 그 가 제1. 2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기의 위조행위를 자인하고 있으며(동인의 증언 및 형사기록검증결과 참조) 피고 본인이 소송수행한 점들을 참작하면 동 인부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동 증언 및 형사기록검증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타인간의 민사사건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시인을 하는 증언을 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자기부죄에 관한 동 진술 및 증언이 허위라고 볼 사정을 엿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동 서증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 자백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는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채증법칙을 어긴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