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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014 판결]

【판시사항】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한 수표의 동일성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교부한 자기앞수표가 특정된 수표 3매중의 1매라는 사실은 변제사실에 속하므로 변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전문】

【원고, 상고인】

박주경

【피고, 피상고인】

김점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9.28. 선고 82나39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외 강귀녀가 1980.10.20경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위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수표의 금액, 발행은행, 발행일자와 교부일자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채권자에게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수표가 제일은행 광화문지점 1980.12.27자 발행 금 5,000,000원 수표 3매(수표번호 2123305호, 2123306호, 2123307호)중 1매이었다는 사실은 변제사실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는 변제자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가 위 채권자에게 교부한 수표가 위 수표 3매 중 1매이거나 또는 위 수표중의 1매를 위 채권자측에서 추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도 피고주장의 제일은행 광화문지점 1980.12.27자 발행 금 5,000,000원수표 3매 중 수표번호 2123307호는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김영주가 1980.12.27 제일은행 광화문지점에서 소액수표 등으로 교환함으로써 결제되었고 수표번호 2123305호와 2123306호는 같은날 부국상호신용금고에 입금처리되어 같은달 29 국민은행 퇴계로지점에서 교환결제되었는데 위 수표 2매 중 1매는 위 김영주가 입금한 것이나 나머지 1매는 그 입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이니 위 입금자 불명의 수표 1매를 교부받은 사람이 위 채권자이거나 또는 이를 추심한 사람이 위 채권자측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의 위 변제항변을 인용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 피고의 변제항변을 인용하였음은 확실한 증거없이 만연히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