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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76 판결]

【판시사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 1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순경)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이 금 1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금원을 수수한 다음날에 평소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은 같은 경찰서소속 방범대원들과의 저녁식사비로 소비하였고, 원고가 순경으로 임명된 후 2회 표창을 받은 모범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비위외에는 다른 비위를 저지른 일이 없다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 제1항 제1호,
경찰공무원법 제27조,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22. 선고 83구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황점규로부터 받은 돈이 금 10,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고 그 돈도 그 돈을 받은 다음날인 1982.9.23 원고가 근무중인 마산경찰서 회성파출소의 방범대원으로서 평소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다고 생각하여 온 소외 김종옥, 박성정과 저녁을 같이하여 그 식사비로 소비하였으며 원고는 1979.10.20 순경으로 임명된 이후 1981.3.1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난극복기장을 수여받고 같은해 4.3 특수강도 피의자를 검거한 공로로 마산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바 있는 모범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비위 이외에는 다른 비위를 저지른 일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이와 같은 여러사정을 모아보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 이라고 보여져 원심의 이와 같은 취지의 판시 조치는 정당하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