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수위가 시장앞으로 온 판결정본을 교부받고도 담당기관에의 접수를 지연시켜 상고기간이 도과된 경우 추완신청의 가부
【판결요지】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사무원 또는 고용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서울특별시)의 수위가 위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수위가 담당기관에 접수시킨 여부는 피고시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거기에 지연이 있었다고 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없어 피고의 추완신청은 이유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70조,
제395조,
제36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삼영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달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4.25. 선고 83구101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4.5.5 원심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상고제기 기간인 2주일이 경과한 뒤인 1984.5.21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수행케 하였을 경우라도 판결정본을 본인에게 송달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정본이 휴일인 위 일시에 피고시의 수위가 수령한 사실은 소론과 같으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사무원 또는 고용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수위가 위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수위가 담당기관에 접수하는 여부는 피고시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거기에 지연이 있었다고 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추완신청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