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판시사항】
계주가 상계를 이유로 계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계원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자 계주에게 자신의 계금 수령일을 변제기로 하여 위 (갑)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하였으면서도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기세를 보이므로 계주가 위 (갑)과 공동으로 계원에게 상호간의 채권을 상계하도록 하자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계주는 위 (갑)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계원에 대한 위 (갑)의 채권을 양수받아 위 (갑)이 양도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계원의 계주에 대한 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것이라고 보여져 계주의 위 계금지급임무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에 대하여 계금지급을 거절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3.15. 선고 83노1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1981.4.10 피해자인 전연희 외 10명의 계원들을 모아 각회 지급액 100만원의 일수계를 조직한 피고인은 위 전연희 외 10명의 위임에 따라 매회마다 계원들로부터 각 배정액을 징수한 후 이를 즉시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2.1.10 위 계원등으로부터 징수한 계금 100만원을 10번 수령자로 지정된 피해자 전연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소비하여 위 전연희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증인 전연희, 민갑순의 경찰이래 법정에서의 각 진술등을 모아보면, 공 소외 민갑순은 1980.5.21 위 전연희의 보증아래 공소외 김경태에게 돈 100만원을 이자 월 4푼변제기일 1980.7.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위 김경태가 도주함으로써 보증채무자인 위 전연희에게 이를 변제하여줄 것을 독촉하자 피고인이 계주로 되어 조직한 11인조 계금 100만원짜리 일수계의 10번에 가입하여 있던 위 전연희는 위 계금을 1982.1.10에 수령하면 변제할 터이니 그 동안 계주인 피고인으로부터 돈 100만원을 대여받으라고 알선을 한 사실, 피고인은 1981.7.10 위 전연희의 알선을 받은 민갑순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민갑순에게 돈 100만원을 이자는 월3푼, 변제기일은 위 전연희가 계금수령하는 날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전연희가 계금을 수령하여도 위 민갑순에게 위 돈1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를 보임으로 1982.1.13(1980년은 1982년의 오기로 보인다) 민갑순과 같이 전연희의 집에 찾아가 위 민갑순과 공동으로 전연희에게 상호간의 채권을 상계하도록 하자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갑순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가름하여 전연희에 대한 위 보증채권을 양수받아 민갑순이 위 양도사실을 전연희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전연희의 피고인에 대한 위 계금 채권과 대등 액에서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져 피고인의 위 계금지급 임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이 위 전연희에 대하여 계금지급을 거절한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유지의 제1심판결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전연희에게 곗돈을 지급할 날이 1982.1.10이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기가 소론과 같이 1982.1.14 (제1심판결은 1982.1.13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이 피해자 전연희에게 곗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점에 제1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유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계금 지급기일에 약속한 곗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바로 배임행위의 기수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전연희에 대한 제1심판시 계금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상계로써 채권자 전연희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상계금지와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