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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시설유지관리비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419 판결]

【판시사항】

도지사가 시장에게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위임사항에 유지관리비 등 부과징수권한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유시설유지관리비 등 부과처분의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지사가 피고(목포시장)에게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따라 관리하도록 위임하였다면 거기에는 이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따라 유지관리함에 필요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등 부과징수권한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2조,
제45조,
민법 제68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부원

【피고, 상고인】

목포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7.13. 선고 80구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국유시설 유지관리비등 부과처분권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있고 건설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는 1974.5.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장을 포함한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임하였으며 건설부장관은 1975.5.17 원고에게 위 양수장 등의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촉구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국유시설 유지관리비 부과처분을 행할 권한을 그 권한자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달리 피고가 위 권한을 위 지사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을 제4호증의 1(국유재산보관환공문)에 의하면 전라남도지사는 1974.5.10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의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명하고 있고 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유시설유지관리비 등 부과처분의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지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따라 관리하도록 위임하였다면 거기에는 이 사건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따라 유지관리함에 필요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등 부과징수 권한도 위임하였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지사의 국유재산관리 위임에는 그 유지관리비 등 부과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 보았음은 위 위임에 관한 해석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