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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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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197 판결]

【판시사항】

전문음식점 업주로부터 카바레 영업행위를 묵인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읍청소계장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읍 청소계장)가 식품업소 업태위반을 단속함을 기회로 전문음식점업주로부터 변태영업행위(캬바레영업)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10만원을 수수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카바레 영업허가를 얻으려고 하는 위 업주를 남양주군 기획예산계장에게 소개시켜 동인으로 하여금 남양주군수에게 카바레영업을 받을 수 있는가를 타진케 하고, 위 업주로부터 카바레 영업허가에 대한 선처명목으로 금 50만원을 제공받아 이를 위 기획예산계장의 처에게 전달하였다면 피고(남양주군수)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2호,
제48조,
제53조,
제5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10. 선고 83구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남양주 구리읍 주민과 청소계장으로서 식품업소 업태위반을 단속하게 됨을 기화로 전문음식점인 동부회관의 업주인 임영택으로부터 변태영업행위(카바레영업)를 묵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묵인명목으로 금 10만원을 수수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카바레 영업허가를 얻으려고 하는 위 임영택을 남양주군 기획예산계장인 임창훈에게 소개시켜 임창훈으로 하여금 남양주군수에게 카바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타진케 하고, 위 임영택으로부터 카바레 영업허가에 대한 선처명목으로 금 50만원을 제공받아 임창훈의 처에게 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의 신분과 직책, 경력 및 금품수수 사유와 그 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바 없는 적법 타당한 처분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주장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여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