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손해배상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1962 판결]

【판시사항】

인수로 주변 하상에 위험표시판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순찰하게 한 경우 인수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유무(소극)

【판결요지】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예상되는 모든 위험에 대비한 것이 아니면 당해 공작물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익사사고 지점이 천안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하천의 하상을 굴착하여 된 인수로이고 동 하천의 양쪽은 호안이 축조되어 있고 그 호안에는 수영금지 게시판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위 인수로 주변에는 2미터 간격으로 위험표시판을 설치하고 청원경찰로 하여금 3시간 마다 1회씩 순찰을 돌게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천안시는 위 인수로가 존재하는 하천에 출입할 수 없게끔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인수로의 주변하상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항시 고정배치 하지 않은 것이 위 인수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고 까지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유용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형연

【피고, 상고인】

천안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31. 선고 83나10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가 상수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인 풍세천 일대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그 곳 우안변에 하천을 횡단, 지하로 유공관을 매설하여 유수집수정을 신설하고 위 집수정으로 부터 동북쪽 15미터 지점에 위 집수된 물을 퍼올리기 위한 양수장을 설치하여 천안시에 수도물을 공급하여 왔는데, 1982. 봄부터 심한 가뭄으로 풍세천이 고갈되어 취수량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시는 위 집수정에서 상류쪽 하상을 굴착하여 길이 250미터 폭 5미터 깊이 2미터 가량의 인수로를 설치하게 된 사실, 위 인수로를 설치한 풍세천 일대는 부근에 민가가 가까이 있어 그곳 어린이들이 인수로 근처에 들어가 놀 경우가 예상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인수로 주위에 말뚝을 박고 울타리나 철조망을 쳐서 사람의 접근을 막고 최소한 인수로 주변만 이라도 경비원을 고정 배치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망 유호수(4세)는 위 사고지점 부근에서 혼자 놀다가 위 인수로에 빠져 익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고는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공작물인 위 인수로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예상되는 모든 위험에 대비한 것이 아니면 당해 공작물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천안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풍세천하상을 굴착하여 된 인수로이고 동 하천의 양쪽은 호안이 축조되어 있고 호안에는 수영금지 게시판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위 인수로 주변에는 2미터 간격으로 위험표시판을 설치하고 청원경찰로 하여금 3시간마다 1회씩 순찰로 돌게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인수로가 존재하는 하천에 출입할 수 없게끔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인수로의 주변 하상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항시 고정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 인수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고 까지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