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위반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867 판결]
【판시사항】
무허가 하천제방축조행위를
하천법 제81조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율한 조치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관리청의 허가없이 금강 하천구역에 제방을 축조하는 등 하천내의 토지의 성토 및 형상을 변경한 소위에 관하여
하천법 제81조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3.7. 선고 83노6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그 유지하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955번지 신잡종지 82번지 210,596평방미터를 금강 하천구역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그 곳에 제방을 축조하는 등 하여 하천내의 토지의 성토 및 형상 변경을 한 소위에 관하여 하천법 제81조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율 처단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