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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308 판결]

【판시사항】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항소와 무변론기각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7항
제42조에 의하면 보호처분의 상소심절차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항소에 대해
동법 제364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변론없이 제1심판결을 기각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0조 제7항,
제4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방 예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5.10. 선고 84노174,84감노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사실 및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시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절도의 습벽에서 한 행위로 인정하여 상습절도죄로 의율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사회보호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제42조에 의하면 보호처분의 상소심절차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이 같은법 제364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변론없이 제1심판결을 기각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그리고 보호감호처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