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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처분취소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누535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의 성질과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등 처분의 적부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령

나. 철도건널목 통과시 일단 정지불이행으로 승객 3명을 사망케 한 택시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에 관한 처분요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처분이라 하여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가 택시를 운전하여 철도건널목을 건너감에 있어서 일단 정지하여 통행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건널목을 시속 30Km 정도로 통과하다가 그때 건널목으로 진행하여 온 여객열차와 충돌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승객 중 3명이 즉사하고 1명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등 상해를 입었다 하여 피고(경상북도지사)가 이 사건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하는 감차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에관한처분요령 제7조 제1항,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제34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9.13 선고 82누301 판결
,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중앙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8.11 선고 82구2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는 (1)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2)허가 또는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3)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4)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중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 제34조 제1항 제6호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사는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 정지하여 통행의 안전을 확인할 것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에 관한 처분요령 제7조 제1항 별표1의 61에의하면 철도건널목 통과시 일단정지 불이행으로 사고를 야기케 한 때에는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의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사고차량 운전사의 철도건널목 통과시 일단정지 불이행을 위반사유로 적시하고 그 법규의 적시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동법 제31조등에 관한 처분요령 제7조 제1항의 규정만을 적시함에 그쳤고 위 법 제31조중 그 어느 항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는 그 적시가 없음은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으나 위 위반사유와 적시법규를 종합하여 보면 그 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와 이 법에 의거한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 제34조 제1항 제6호에 위반한 때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와 소송물불특정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에 관한 처분요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또는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은 것은 아니고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이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3.9.13 선고 82누301 판결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참조) 위 처분요령의 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여부는 거론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면허대수 17대)를 받아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박한용이가 1982.1.25.13:40경 원고회사 소속 경북 1바8925호 택시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군 금호읍 냉천동 소재 철도건널목을 냉천동쪽에서 대미동쪽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일단정지하여 통행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건널목을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통과하다가 그때 동 건널목으로 진행하여온 영주발 대구행 제523호 여객열차와 충돌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박규성, 김정자, 박귀분을 즉시 사망케 하고 박귀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또 이 사건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감차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과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