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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60 판결]

【판시사항】

증여받은지 1개월도 못되는 부동산을 타에 매도한 경우 매도가격을 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본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1개월도 되기 전에 이를 타에 매도하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매도가격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42조


【전문】

【원고,상고인겸, 피상고인】

김형국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13. 선고 83구300 판결

【주 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판시 이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1개월도 되기 전에 이를 타에 매도하였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위 매도가격은 증여받을 당시의 싯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 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판시 이건 증여재산의 가액과 위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 취득세 등 금 1,120,000원을 합산한 금 140,584,847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이건 과세처분중 위 비용 금 1,120,000원에 상당하는 세액부분은 계산착오로서 위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의 설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위 비용 금 1,12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중 위 비용 금 1,120,000원에 상당하는 세액부분은 이 점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원심이 이유설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소론과 같은 잘못은 위 세액부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여 취소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