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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289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재심사유)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재심사유)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는 이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사실인정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동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

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전문】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오광수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나성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4.1.10. 선고 83사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 라는 취지는 이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사실인정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동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 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 및 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은 위증죄로 처벌받은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은 재심대상 판결에서 가정적,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고 또 그 증언이 없었더라도 재심대상 판결의 결론이 달라졌으리라고 기대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에서 원고(재심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재심대상 판결은 문제가 된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재심피고)측이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여러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소외 1의 증언내용은 동 증인과 그 아버지 소외 3이 피고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1951년부터 1978년까지 관리하였고 원고측은 1975년에 비로소 이 사건 임야에 나타났다는 것이고 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은 소외 3과소외 1이 1978년까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였다는 것이었는데 그 뒤 위의 각 증언은 위증임이 밝혀져 소외 1은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광주지방법원 81고단2967,82노548) 소외 2는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83고약3518)을 송달받고 불복하지 아니하여 동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과 피고측이 점유한 사실에 관한 증거로서는 소외 1, 2의 증언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증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은 단순히 가정적,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대비증거로서 재심대상 판결의 판단자료로 제공된 것이고 피고측의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하면 원고측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만 남게 되므로 그 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판결결과가 달라질 개연성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한 원심판결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