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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판시사항】

관련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전에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포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29. 선고 83구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김포세관 관리국 여구과소속 세무서기로서 1983.2.23. 14:00경 위 세관의 여구현장 통관사무실에서 해외취업근로자인 소외인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동인으로부터 미화 200불을 수수한 사실, 이와 같은 원고의 비행이 밝혀지자 피고는 김포세관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같은해 2.24. 16:00를 의결일시로 정하여 원고에게 출석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므로 위 징계위원회는 위 진술포기서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징계의결절차는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3항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가 종전에 징계를 받은바 없고 도리어 표창을 받은 일이 있다하여도 원고의 위 비행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징계로서 파면을 택하였음은 징계재량권의 일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공무원징계령이나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