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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3 판결]

【판시사항】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공모자의 죄책

【판결요지】

형법 제30조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반드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에 공동 가공한 경우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고 그 공동의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모의자중의 일부만이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범죄를 수행한 경우에도 공모자는 모두 그 정범이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방예원, 김영재, 김기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10. 선고 84노2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의 상고이유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및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신문을 받을 때마다 검사로부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았고, 신문이 끝난 후에는 검사가 통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읽어주게 한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한 후, 그 조서의 각 면에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무인하였으며, 그 조서의 내용에는 자신들의 변명이나 범행을 뉘우치면서 가족들을 생각해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진술부분도 기재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도 극히 자연스럽고 아무런 모순도 찾아볼 수 없는바 이러한 사실들은 피고인들의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부정하는 유력한 자료로 삼아도 좋을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고 원용하는 사유들은 십분 고려에 넣어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들이 세관공무원의 고문 등으로 임의성없는 허위자백을 하고 검사의 조사과정에서도 그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그 진술에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한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반드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에 공동 가공한 경우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고 그 공동의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모의자 중의 일부만이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범죄를 수행한 경우에도 공모자는 모두 그 정범이 된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 공소외 1 및 2, 3등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등을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이 각자가 할 행위의 분담을 정하고 황금괴 1킬로그람짜리 47개, 로렉스 남자용 손목시계 50개에 대한 해당관세 및 방위세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려다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2는 비록 위 관세포탈행위 그 자체의 실행을 분담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모자의 1인으로서 위 실행행위에 밀접한 위 금괴등의 처분행위를 분담한 이상 공동정범의 죄책이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포탈범의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의 사안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