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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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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결정

[대법원 1984. 9. 17. 자 84마522 결정]

【판시사항】

사건이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 판결경정법원

【판결요지】

판결의 경정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원칙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지만
민사소송법 제197조가 판결을 경정할 법원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는 그 상소심도 원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0.31. 선고 67다982 판결


【전문】

【재항고인】

유기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4.8.1. 자 84카34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1.  판결의 경정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원칙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지만 민사소송법 제197조가 판결을 경정할 법원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는 그 상소심도 원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67.10.31. 선고 67다982 판결 참조). 그러므로 항소심인 원심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경정한 조치에 판결경정을 할 권한이 없는 법원이 경정결정을 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밖에 논지는 원심결정이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중 " 목조초즙 평가건 본가 1동" 을 " 목조와즙평가건 본가 1동" 으로 경정한 조치에 판결경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판결경정으로 다룬 법리오해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이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