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쳐서 가장매매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그 주장을 잘못 배척한 실예
【판결요지】
토지를 매도하여 등기까지 넘겨준 훨씬 후에도 매도인이 그 토지에 대한 임료를 수령하고 관리인을 임명하여 그 관리인으로부터 동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직접받을 뿐 아니라 소외인에게 동 토지의 매각의뢰까지 한 사실이 있다면 위 매매는 가장매매로 볼 여지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4다카642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이학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피고, 피상고인】
전방소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14. 선고 83나6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김진경으로부터 피고 박근철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기재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1심증인 김봉순, 원심증인 신문섭, 같은 김경애의 각 증언은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 김진경은 피고 박근철에 대한 2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가장매매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우선 피고 김진경으로부터 피고 박근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들 주장과 증거내용을 보면, 피고 김진경은 피고 박근철에게 도합 2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1981.4.20 이 사건 토지를 같은 피고에게 대금 25,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중 20,000,000원을 위 대여금 채무와 상계하고 나머지 5,000,000원을 1981.5. 중순경 지급받은 후 그해 9.25 같은 피고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고,원심인정과 같이 피고 박근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증거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들도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0호증의 1, 2 기재와 원심이 그 신빙성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원심증인 신문섭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훨씬 뒤인 1982.5.21과 그 해 10월에 피고 김진경 자신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사실상 사용중인 소외 신 문섭으로부터 임료로 각 50,000원씩 도합 1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만일 위에서 본 피고들 주장 및 증거내용과 같이 피고 김진경이 피고 박근철에 대한 채무를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로서 상계처리하고 그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것이 사실이라면 위 매매계약의 이행완결로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박근철의 소유로 확정되고 피고 김진경은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후에 피고 김진경이 사실상 위 토지를 점유한 자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좀체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수긍할만한 설명이 서지 않는한 위 매매계약의 진실성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여기에 덧붙여 1심증인 김봉순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이 1981.5.경 피고 김진경으로부터 위 토지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어 1982.10.하순까지 관리하면서 수확한 잣과 밤 및 유원지 사용료를 위 피고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 사이에 피고 박근철을 보거나 그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또 원심증인 김경애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김진경이 위 김 경애에게 1982.2.경 위 토지를 평당 30,000원 정도면 팔겠으니 알아보아 달라고 말한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내용과 앞에서 본 갑 제10호증의 1, 2의 기재 및 증인 신문섭의 진술 등을 합쳐보면 피고 박근철 앞으로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를 가장한 허위표시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의 가장 매매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며,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5.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