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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84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자의 친생자임을 부인하기 위한 제소방법 (=친생부인의 소)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자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같은법 제846조,
제847조에 의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65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6.18. 선고 84르65 결정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자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같은법 제846조, 제847조에 의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소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다. 소론은 위와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