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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유족확인신청반송취소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70 판결]

【판시사항】

경유기관이 한 신청서의 거부 또는 반송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애국지사의 유족임을 확인하는 법률상의 유일한 기관은 원호위원회인데 동 위원회가 편의상 원호처장 또는 그 예하기관을 통하여 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호처장 등은 위 신청서의 경유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위 원호처장이나 그 예하기관이 동 신청서의 실질적인 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판단하여 그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서를 반송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는 법률에 위반된 단순한 사실행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거부 또는 반송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3조 제2항,

제4조,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제13조,
군사원호보상법 제25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마해룡

【피고, 피상고인】

원호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22. 선고 83구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항,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군사원호보상법 제2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애국지사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특별원호법이 규정하는 연금 및 수당 기타 보상을 받으려면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1. 배우자 2. 호주상속 자인 자녀 및 손자녀 3. 자녀 4. 부모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원호처내에 설치한 원호위원회로부터 위에 든 순위에 따라 같은법의 적용대상자라는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확인절차로서 애국지사의 유족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애국지사 유족확인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유족확인신청서의 접수처는 원호위원회이고 또한 원호위원회만이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법률상의 기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호위원회가 편의상 원호처장 또는 그 예하기관을 통하여 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호처장 등은 위 신청서의 경유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호처장이나 그 예하기관은 위법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의 유족인지의 여부를 확인 결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신청서에 형식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접수된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송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원호처장이나 그 예하기관이 위 신청서의 실질적인 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판단하여 그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서를 반송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는 법률에 위반된 단순한 사실 행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거부 또는 반송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예하기관인 서울북부 원호지청장은 원호위원회 앞으로 제출된 원고의 이건 애국지사 유족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도 원고가 애국지사인 소외 망 마천룡의 유족이 될 수 없다는 실질적인 이유를 들어 위 신청서를 원호위원회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반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한 위 신청서의 반송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반송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잘못은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