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권자
【판결요지】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재택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5.22. 선고 82구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970.12.9 피고 보조참가인 소유(당시는 함평농지개량조합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총면적 6,404평의 유지에 관하여 농경지조성법(1967.1.16 법률 제1872호, 1975.4.11 법률 제2767호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폐지된 법률)에 의거한 개간허가를 하고 1981.12.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개간준공인가를 하였다가 1982.10.6 위 개간허가와 준공인가를 모두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2, 3항에 의하면, 법률 제 1872호 농경지조성법을 폐지하면서 이법 시행당시 농경지조성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다만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와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농경지조성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개간준공인가 및 개간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허가관청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제5항에서는 " 이 법에서 허가관청이라 함은 미간지 개간허가에 있어 미간지의 1단지 면적이 10정보 미만인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10정보 이상인 때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면적의 다과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그 개간허가당시 미간지의 1단지 면적이 앞서본 바와 같이 6,404평으로서 10정보 미만이므로 개간허가의 권한은 함평군수에게 있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농경지조성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3항에 따라 위 개간준공인가 및 그 취소 또는 위 개간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수의 권한에 속하고 피고의 권한사항이 아니므로 피고가 한 위 개간허가 및 그 준공인가와 그 각 취소처분은 모두 권한없이 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의 뜻)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는 것이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개간허가의 권한은 그 허가당시의 농경지조성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상 함평군수에게 속해 있었고, 위 농경지조성법이 폐지된 뒤에도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2항, 제3항 및 구 농경지조성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간준공인가 및 그 취소 또는 개간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함평군수의 권한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판시 개간허가 및 그 준공인가 처분을 권한없는 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개간허가와 준공인가처분을 취소한 처분도 마찬가지로 권한없는 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권한없는 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의 취소권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취소권자와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의 취소권자를 혼동하여 이유모순의 판단을 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