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거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인 을 제2호증 (합의서)의 기재에 의해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남은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및 위자료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합의후 상병부위가 악화되어 종생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른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를 상대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합의후 원심판시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광부로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위 합의속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합의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다카413 판결,
1984.7.10. 선고 84다카57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태영광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7. 선고 83나9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회사 태백시 화전동 소재 태영광업소에서 굴진후산부로 근무하던 원고 1이 1981.1.9 새벽 위 광업소 입구로부터 수직갱 100미터를 내려간 다음 좌1편 하반갱을 수평으로 1600여미터 들어간 막장 끝부분에서 경석을 퍼주는 작업을 하다가 그곳 천정에서 떨어지는 약 10킬로그램들이의 돌에 맞아 제3요추좌횡돌기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후 같은해 5.23 원고 1의 상병부위가 악화되더라도 신체장해보상금이외에 원고 1, 2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과 위자료조로 금 1,120,000원을 지급받고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2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 1은 같은해 3.26 위 상처의 치료가 종결되어 담당의사로부터 곧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위 상처가 완치되어 더이상 신체장해가 없을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이며, 그로부터 계속 위 상처로 고통을 받아오다가 다시 진찰을 한 결과 위 상처 이외에 제4, 5요추(원심판시 제3요추는 제5요추의 오기로 보여진다) 추간판핵탈출증의 후유증으로 완전히 광부로서의 노동에 종사할 수 없음을 알고 1982.1.6 재요양승인을 받아 입원치료를 하게 됨과 동시에 위 사고시의 산업재해상의 신체장해 12등급에서 새로운 사정을 거쳐 보다 중증인 신체장해 8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무지와 경제적 궁핍으로 원고 1이 광부로서 재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위 합의서 작성당시의 상처에 따른 손해배상조로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고 위 후유증으로 확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까지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은 아니고 비록 위 합의서의 문언이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를 포기하는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하여 위 합의당사자의 의사내용을 넘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이치이므로 원고들이 위 합의당시 광부로서 일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후유증으로 인하여 광부로서 일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 합의는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84.7.10. 선고 84다카571 판결참조) 처분문서인 위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이기호와 같은 임순점은 1981.5.23 피고 회사와 위 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남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 및 위자료조로 피고 회사로부터 금 1,120,000원을 지급받고 노동부 장성지방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신체장해보상금은 별도로 수령하며 원고 이기호가 위 합의후 상병부위가 악화되어 종생불구가 되거나 설사 사망에 이른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 합의후 원심판시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 이기호가 광부로서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위 합의로서 포기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것 임은 동호증의 문언상 명백할 뿐더러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5호증의 7(심사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합의가 있기전인 1981.5.13 " 척추다친데가 후유증이 많음" 이라는 이유로 산재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 1은 위 합의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조심없이 위 합의는 위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원고들이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또 원고들이 위 합의당시 원고 1이 광부로서 일할수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광부로서 일할 수 없게 되었으니 위 합의는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처분문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