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경우의 일실이익액
【판결요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 전후의 수입을 비교하여 사고후 수입이 감소된 부분을 수익상실로 산정함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1491 판결,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태성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2. 선고 83나1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29.7.31생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그 주소지에서 산부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 소유의 충남 7아5429호 화물자동차는 운전자인 소외 윤현조에 의한 동 차의 운전과실로 원고가 타고가던 충남 1바5325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는 안면부열상 좌안망막변성과 초자체혼탁, 늑골골절상악우측2소구치와 좌측1, 2대구치 파절 및 하악전치부결손 탈구상등의 상해를 입고 그 결과 교정자각시력이 우안 0.6, 좌안 0.3으로 저하되어 산부인과로서 노동능력의 5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단정한 다음 원고의 수입상실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사로서의 능력감퇴로 인한 기대수익상실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당시의 수입에 비하여 이 사건 사고이후 감소된 수입이라 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1982.1.1부터 이 사건사고당시까지 4개월 23일 즉 143일간 위 산부인과를 경영하여 제경비를 공제하고 얻은 소득은 도합 금 8,114,445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처의 치료가 끝난 후 위 산부인과의원을 다시 경영한 1983.1.1부터 같은해 11.24까지 328일간 제경비를 공제하고 얻은 소득은 도합 금 16,026,233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의 매월 소득은 금 1,725,974원이고 사고후의 매월소득은 금 1,456,930원이 되므로 사고후의 소득은 사고전의 것보다 매월 금 269,044원씩 감소되었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수익상실 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2.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79.2.13. 선고 78다1491 전원부 판결 및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각 참조)인바, 원심은 불법행위 전후의 수입을 비교하여 사고후 수입이 감소된 부분을 수익상실로 보았음은 위 당원의 판례에 저촉됨이 분명하다.
3.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고의 소득을 인정함에 의용한 을 제8호증의 2에 의하면, 사고전 약5개월간의 위 산부인과의원의 총수입이 합계 금 22,184,000원이며 소득금액이 금 8,114,445원으로 되어 있고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사고후 약 11개월의 총수입이 금 22,002,196원이며 소득금액이 금 16,026,233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이를 월평균으로 계산하여 보면 사고전의 월 총수입은 금 4,436,800원, 소득액은 금 1,622,889원(원심인정은 금 1,725,974원이라 하여 여기서 약 10만원의 차가 생긴다)이며 사고후의 월총수입은 금 2,000,199원이며 소득액은 금 1,456,930원이 되는데 이를 월별로 더 상세히 비교하여 보면 사고후에 있어서는 사고전에 비하여 수입액에서 약 55%에 해당되는 금 2,436,601원이 감소되고 소득액에서 약 10.2%에 해당하는 165,959원이 감소되며 수입에 대한 소득의 비율은 사고전이 약 36.5%(원심계산대로면 38.9%), 사고후가 약 72.8%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산부인과의원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전과 후에 있어 수입에 대한 소득의 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생기고 더욱이 사고후에는 원고의 시력이 저하되어 그 가동능력이 50%나 상실되었는데도 오히려 소득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등 합리적인 설명이 없고서는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데도 불구하고 원판시는 이에 대한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를 세밀히 검토하면, 사고전에 관한 을 제8호증의 2는 총수입금에 대하여 일정한율의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고후에 관한 을 제6호증은 아무 기준의 명시도 없이 소득금액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또 이는 1983년도의 과세기간의 경과전에 작성된 것일뿐 아니라 소관세무서장의 회보에(기록 395면) 의하면, 동년도분은 " 신고미도래본" 이라고 비고에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을 제6호증은 1983년도의 소득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은 수익상실에 관한 위 판례에 위반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저지른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런 위법이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