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도지사의 승인없이 한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나 예산외의 채무부담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도지사의 승인없이 한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나 예산외의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호,
지방자치법 제19조 제8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7.5.16. 선고 4290민상72 판결,
1962.9.27. 선고 62다40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유성순
【피고, 상고인】
고흥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3.9. 선고 83나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1965.5.11 원고는 원판시 제1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원판시 제2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위 제2토지는 위 약정이전부터 소외 박진석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박진석으로부터 위 제2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이를 원고에게 넘겨줄려고 하였으나 위 박진석의 양도거부로 위 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약정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호, 제8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 참조)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도지사의 승인없이 한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나 예산외의 채무부담행위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은 도지사의 승인없이 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위 약정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니 원심으로서는 원.피고사이의 위 약정이 피고 군의 중요재산의 처분행위인지 또는 피고의 약정상의 의무부담행위가 예산을 수반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고 그 심리결과 여하에 따라 나아가 도지사의 승인여부에 관하여까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약정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내지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