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

【판시사항】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그 집행을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결정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715조


【전문】

【신청인, 상고인】

문기태 외 28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신청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4.4. 선고 83나1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1) 내지 (7)의 피상속인 소외 망 문중오, 신청인 (17)내지 (24)의 피상속인 소외 망 임갑술 및 나머지 신청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사실, 피신청인이 위 부동산은 피신청인의 소유이고 신청인등 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위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치분신청을 하고 법원이 1970.9.28 위 각 등기명의자들은 각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의 설정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피신청인은 위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그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1978.6.13 확정된 사실 그후 신청인중 일부로부터 이건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소외인들과 신청인 최정태를 비롯한 나머지 신청인 등 18명은 피신청인이 위 승소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절차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이 그 사건의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1983.4.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그에 대한 본안소송인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 승소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또한 위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의 집행을 저지할 수 없음이 법리상 명백한 이상 피신청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까지 보전의 필요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할 것이니만큼 위와 같은 소유권확인판결만으로는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결정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가처분의 채권자인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78.6.13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본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신청인이 본집행을 하지못할 장애가 있다는 등의 다른사정이 없는한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의 소멸로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 관계하에서도 보전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하여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