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인.허가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명의인이 사실상 영업을 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사실상 그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고 그 사업자에게 과세함으로써 그 과세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한성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1.9. 선고 82구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7조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를 종합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명의인이 사실상 영업을 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사실상 그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고 그 사업자에게 과세하므로서 그 과세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명의자로 되어 있는 삼능제재소 사업은 산림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임산물의 제재시설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고 원고가 1976.3.1이래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위 사업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등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여온 사실과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1981.7.13 위 제재소 재고조사확인을 할 때 원고외 소외 최용식이 확인서(을 제4호증)에 같이 날인한 사실등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 위 사업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소외 최용식이나 기타 다른 사람이였음이 피고에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로 위 제재소 허가명의인인 원고에 대한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제재소를 소외 최용식에게 임대하였는가 또는 원고가 위 소외인과 동업으로 위 제재소를 경영하였는가의 여부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니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이유에 있어서는 다르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논지중 이 사건 과세소득에 대하여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별로 계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