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가 있기 전의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이
구 소득세법(1980.12.15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5조 제6호 (사)목 소정의 "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의 절차는 사업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제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수용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으로 보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고시 이전의 토지의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1980.12.15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5조 제6호 (사)목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0.12.15.법률 제327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제5조 제6호(사)목,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6조,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학수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18. 선고 83구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80.12.15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5조 제6호 (사)목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수용의 절차는 사업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위 사업의 인정 즉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고시 이전의 토지의 양도소득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3.10.25. 선고 83누454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그 일대에 1979.4.2 서울특별시 고시 제138호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결정과 그 고시가 있은후 1980.11.24 소외 이인규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가 있기 전인 1979.8.6 원고가 서울 강남구 염곡동 339 전 36평방미터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소외 김종태에게(원심판결에 같은동339의 1 전 36평방미터를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양도 한 것에 대하여도 피고가 본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339 전 36평방미터의 위 김종태에 대한 양도의 착오기재로 보여진다) 같은 해 5.30 같은동 339의 3 전141 평방미터는 서울특별시장 지정의 소외 구진웅에게 각 협의 매도한 것으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위 소득세법조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잘못이 있지만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원심판결을 허물하는 것은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