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채권
【판시사항】
계주가 반대급부나 다른 불가피한 사정없이 경제사정이 악화된 제3자의 계금 채무 인수를 동의함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중간계주가 아무런 상응하는 이익이나 기타 납득할 만한 까닭도 없이 본래의 계원의 채무를 면하는 대신 채무초과로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이른바 빚잔치를 하게 된 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여 일방적 손해를 자초하는 내용의 합의에 동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합의에 이르게 된데 있어 어떠한 반대급부가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그 동기나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김화남
【피고, 피상고인】
오순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5.11. 선고 83나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화순이 계주로서 1980.2.28 조직한 계금 5,000,000원짜리 31구좌 번호계에 중간계주격인 원고와 소외 권병애의 권유, 알선에 의하여 피고가 제3, 제17, 제21번의 3구좌에 가입했던 사실, 피고가 같은해 4.28 위 제3번 구좌에 대한 계금 5,000,000원을 위 김화순으로부터 수령한 사실, 피고가 같은 해 6.28까지만 위 가입 각 구좌에 대한 각 불입금을 납입하고 그 이후에는 납입하지 않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나서, 원고의 주장사실 즉 원고는 중간계주로서 피고를 계원으로 모집한 책임 때문에 같은해 7.28 이후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계금을 수령한 위 제3번 구좌에 대한 불입금(1회 금199,000원)을 24회에 걸쳐 대위납부하여 그 합계 금액이 금 4,776,000원이므로 피고에게 그 구상을 구한다는 주장사실에 대하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원심증인 권병애, 원심증인 김봉린, 조철행 등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계는 1980.6.28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같은해 7.28에 파계되었으며, 피고는 같은해 4.28 위 제3번 구좌 계금 5,000,000원을 수령한 뒤 그 돈과 달리 융통한 돈 5,000,000원을 합한 금 10,000,000원을 소외 권병애에게 빌려주면서 그와 사이에 위 권병애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피고의 각 가입계 구좌에 대한 불입금 납입책임을 지기로 약정이 되어 이에 따라 위 권병애가 같은해 5,6분의 각 불입금을 납입하여 왔는데 같은 해 8.초경 위 권병애가 기왕에 여러사람에게 부담한 채무의 누적으로 인하여 이른바 빚잔치를 하게 되자 그때 원ㆍ피고 및 권병애의 3인 사이에 피고는 그때까지 위 권병애에게 대여한 채권액과 실제로 위 계에 관하여 납입한 불입원금을 합한 금액의 절반만을 위 권병애로부터 돌려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위 권병애가 피고의 계금불입 채무를 전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되 위 권병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계금수령액 5,000,000원에서 그때까지 피고와 위 권병애가 그들의 각 가입구좌들에 대하여 불입한 합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절반가량에 상당하는 금 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의 이건 계금불입채무는 면책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원심의 위 판시내용만으로는 원판시 계가 1980.7.28 파계되었으니 원고가 1980.7.28부터 1982.7.28까지 피고의 계금불입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지, 혹은 소외 권병애가 1980.8.초 피고의 계금불입채무를 인수하고 피고는 위 계에서 탈퇴하였으니 피고에게는 그 계금불입채무가 없고 따라서 그 채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여기서 위 계가 1980.7.28 파계되었다는 판시사실에 관한 증거에 관하여 검토해 보건대, 위 권병애는 제1심 증언에서는 위 계가 위 날자에 파계되었는지의 여부는 잘 모르고 다만 원고로부터는 위 계가 중간에 깨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비로서 이를 변경하여 위 계가 위 날자에 파계된 것이 틀림없다고 엇갈린 진술을 하였으며, 그 밖에 위 파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위 김봉린, 조철행 등의 각 증언들은 그들은 위 계의 계원들도 아닌데 다만 피고 또는 위 권병애로부터 위 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의 전문진술에 지나지 않는 것들로서 위 증언 등은 원심 및 제1심 증인 김화순의 일관된 증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증거들만에 의하여 위 계가 1980.7.28 파계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ㆍ피고 및 위 권병애 등 3인 사이에 피고는 계금 납입책임을 면하고 위 권병애가 이를 인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권병애, 조철행, 김봉린 등의 증언이 있으나, 중간계주가 아무런 상응하는 이익이나 기타 납득할 만한 까닭도 없이 본래의 계원의 채무를 면하는 대신 채무초과로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이른바 빚잔치를 하게 된 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여 일방적 손해를 자초하는 내용의 합의에 동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합의에 이르게 된데 있어 어떠한 반대급부가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그 동기나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인바 위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의 점이 설명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위 합의가 이루어진 동기 등에 관하여 전혀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은 채 위 증인들의 증언만에 의지하여 만연히 위 사실을 인정한 데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