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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누380 판결]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적극)

【판결요지】

방위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것은 소득세법에 근거없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나 위와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양도 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참조판례】


1984.9.25. 선고 84누45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김택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16. 선고 82구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2점에 대하여,
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호에는 정부시책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호에서는 위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이에 부수된 정착시설물로서 동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후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장은 1980.12.2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 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지적승인고시를 하였을 뿐 나아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소론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토지수용법, 기타의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이전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고와 국세청장사이의 이 사건 토지교환에 관하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방위세 감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후 양도한 것에 한하여 방위세를 면제한다 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방위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것은 소득세법에 근거없는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금 530,400,000원에서 그 취득가액금 3,182,527원을 공제한 금 527,217,473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 금 263,608,736원을 산출하고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방위세 금 94,899,144원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방위세 금 42,460,200원의 부과처분은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범위내에서 부과한 것이니 결국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금 527,217,473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방위세를 계산하였음은 실지 양도가액인 금 237,314,000원을 초과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계산방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실지양도가액인 금 237,314,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는 금 118,657,000원이고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방위세를 산출하면 금 42,716,520원(방위세 금 35,597,100원과 가산세 금 7,119,420원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위 범위내에서 한 이 사건 방위세 금 42,460,200원의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고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