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공동으로 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그 위에 일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 점포 등으로 구분 분양한 경우, 각 출자자별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가 별도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물분양판매업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등 10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동 지상에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1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여러 상가, 점포등으로 구분 분양한 경우라면 비록 원고 등이 각 출자비율에 의해 점포를 배정받아 각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하고 각 양수인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이는 원고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 것이어서 개인별로 나누어서 볼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분양 판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서춘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2. 선고 82구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고능훈, 박경한, 서현호, 강형수, 황구일, 윤석명, 이정숙, 이규봉, 조우연(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은 1978.4.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199의 1 답 189평, 같은 동 199의 4 답 287평을 소외 김상근 외 3명으로부터 금 286,600,000원에 매수하고 공사비 금 122,804,000원과 그 밖에 부대비용 금 50,000,000여원을 들여, 같은 해 11.11 철근콘크리이트조 스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점포 및 사무실 1동(이하 금성상가라 한다)을 건축함에 있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였고 그 출자금은 도합 금 190,000,000원인데 원고 및 소외 고능훈, 강형수, 윤석명, 이정숙이 각 금 20,000,000원씩, 소외 박경한, 황구일이 각 금 30,000,000원씩, 소외 서현호, 이규봉, 조우연이 각 금 10,000,000원씩이며, 그밖에 원고 등은 같은 해 9.6 이 사건 금성상가건물의 3층과 2층의 일부를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금 142,400,000원에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이 사건 금성상가 건물의 건축자금에 충당한 사실, 그런데 원고 등은 금성상가건물이 완공되기 전(단, 원심판시 별지계산표의 건물표시란 201호만은 건물준공 후) 원심판시 별지 계산표의 등기명의인란 기재인별로 분양일란 기재일에 건물표시란과 평수란 기재의 각 구분 부분을 분양가액란 기재의 금액으로 양수인란 기재의 각 양수인들에게 각 분양하고, 금성상가건물이 완공된 후, 등기명의인란 기재인별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각 양수인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들은 1동의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여러 상가점포 등으로 구분 분양하였고, 또 이는 원고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 것이어서 개인별로 나누어서 볼 것이 아니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분양판매업이 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