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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장물취득,장물취득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판시사항】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소정의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더라도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경우

【판결요지】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의 회수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64조,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참조판례】


1984.9.25 선고 84도148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인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15 선고 84노2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의 회수, 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 등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각 장물취득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의율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심증의 남용 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