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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관리법위반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545 판결]

【판시사항】

검사의 무혐의결정후의 기소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조판례】


1983.12.27 선고 83도2686,83감도45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5.29 선고 84노1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타인의 이와 유사한 소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만을 처벌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