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판시사항】
가. 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물품과 동종의 다른 신품이 수입된 경우 그 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면세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면세대상품이 아닌 물품을 면세대상품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것이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관세법 제34조 제1호는 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후 1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그 수리부분을 제외하고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물품과 칫수, 구조, 성능, 가격, 날자와 요일의 표시가 같은 동종의 다른 신품이 수입된 경우는 비록 동종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그 물건 아닌 다른 물건이 수입된 것이므로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면세대상품이 아닌 물품인 새로 수입된 신품을 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재수입된 면세대상품인 수리한 중고품 내지 폐품 또는 불량품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도록 한 행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면탈하려 한 것으로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해)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피고인들을 위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4.6.8 선고 83노31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 회사는 스위스 라도시계회사로부터 시계부속품을 수입하여 시계를 조립 생산하여 왔는데 그중 1979.10. 경부터 1980.10.29까지 사이에 매월 1회씩 계 12회에 걸쳐 수입한 규격 이.에스.에이무브먼트 중 조립과정에서 생긴 불량품과 조립 판매한 완제품 중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해온 불량품이 1982.9. 중순경까지 남자용 965321형 285개, 남자용 965311형 117개, 여자용 965111형 39개 등 합계 441개가 생겨 그때 마침 피고인 회사를 방문한 스위스 라도시계회사 이사인 공소외 짐메르만에게 그 수리를 요구하니 동인이 이를 승락하고 귀국하면서 위 불량품중 여자용 965111형 무브먼트 1개를 견본으로 가져갔으며 곧이어 피고인 회사에서는 1982.10.12 나머지 불량품 440개를 위 스위스 라도시계회사에 수리후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한 사실, 그런데 스위스 라도시계회사는 위 견본으로 가져간 무브먼트 1개와 반송받은 무브먼트 440개 합계 441개를 검사한 결과 메인 플레이트(MAI3N P5LATE 지반) 위의 나사(6S7C4RE2U)가 거의 마멸되었고, 또한 "메인 플레이트의 핀의 높이가 낮은 것으로 판명되어 그 수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용이 있어 반송된 불량품을 수리해서 보내는 대신에 그것과 똑같은 기능과 칫수의 새로운 무브먼트를 보내겠다고 피고인 회사에 통지해 와서 피고인 회사에서도 이를 승락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스위스 라도시계회사로부터 수입한 대체품은 규격부호 이.티.에이인 남자용 955421형 285개, 남자용 956411형 117개, 여자용 956111형 39개로서 위 양 무브먼트의 규격부호가 원래의 것은 이.에스.에이이고 수입된 것은 이.티.에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그 규격부호는 위 스위스 라도시계회사가 내부적인 관리를 위하여 붙인 물품부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데 반하여 수리를 위하여 반송한 위 불량품과 수입된 물품은 다같이 남자용이 285개와 117개, 여자용이 39개(다만, 위 반송한 여자용의 무브먼트의 숫자가38개인데 반하여 재수입된 여자용이 39개인 것은 앞서본 바와 같이 반송할 물품중 1개가 이미 견본으로 보내졌기 때문이다)로서 수량이 완전 동일하고 그날자 요일의 표시나 칫수가 꼭 같으며 다만 구조면에서 반송된 무브먼트는 수정 6석인데 대하여 재수입된 대체품은 수정 7석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위 양 무브먼트는 모두 수정식 아나로구 무브먼트로서 이와 같은 무브먼트는 그 주요부품이 전자제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석수의 차이는 구조나 성능면에서 아무런차이가 없어 기계식 시계와는 달리 전자식 무브먼트의 시계에 있어서는 시계에 석수의 표시를 하지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 양 무브먼트는 구조와 성능도 동일하여 이러한 이유로 그 수입가격도 같으며 따라서 위 양 무브먼트는 어느모로 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 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회사의 무역부차장으로서 위 재수입된 대체품의 통관절차를 밟음에 있어 위와 같이 수리를 위하여 반송된 무브먼트와 재수입된 대체품이 수량, 칫수, 구조, 성능, 가격, 날자와 요일의 표시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이므로 이는 면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속단하고 관세사에게 수리를 위하여 반송된 물건과 대체하여 들어온 것이니 위 수입품을 면세대상 물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관세사가 실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서에 위 반송된 물건이 재수입 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와 같이 수리를 위하여 반송하였던 물품과 대체품으로 수입된 물품이 수량, 칫수, 구조, 성능, 가격, 외형 등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건이 재수입된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수리를 위하여 반송되었던 물품 그 자체가 수리후 재수입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수입된 대체물품을 면세대상품으로 처리하라고 관세사에게 지시한 피고인 1의 행위를 가리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포탈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고 그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1와 그의 사용인인 피고인 회사에게는 피고인 1의 소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하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 회사에서 수리를 위하여 수출(원심판결은 이를 반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관세법상 이는 수출에 해당되며 반송이 아니다)하였던 무브먼트와 새로 수입한 무브먼트가 동일한 것이라는 원심인정에도 의문이 있거니와 설사 원심판시와 같이 이들이 칫수, 구조, 성능, 가격, 날자와 요일의 표시가 같아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수출한 물건은 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중고품내지 폐품이거나 불량품이며 새로 수입한 물건(원심판결은 대체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상 무의미하며 적절한 표현도 아니다)은 신품이라는 것이 원심이 확정한 바이니 관세법상 동일한 물건이라 할 수 없고 둘째로 수출한 물건은 수리를 위하여 수출면허를 받은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상 수출한 뒤 1년 내에 다시 수입하였을 때 그 수리부분을 제외하고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을 뿐, 이와 아무리 동일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그 물건아닌 다른 물건은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관세제도는 세수증대는 물론 국내 산업의 보호육성을 그 주된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터이므로 중고품 내지 폐품 또는 불량품을 수리 가공하여 재수입하는 경우와 새로 신품을 수입하는 경우와를 동일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세대상품이 아닌 물건인 새로 수입된 신품을 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재수입된 면세대상품인 수리한 중고품 내지 폐품 또는 불량품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도록 하라고 관세사에게 지시한 피고인 1의 행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면탈하려 한 것으로 그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위하여 수출하였던 물품과 새로 수입된 물품이 수량, 칫수, 구조, 성능, 가격, 외형 등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건이 재수입되었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 1에게 관세포탈의 범의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위와 같은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는 그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 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