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대금업자 아닌 자의 일시적인 금원대여에 있어서의 이자율이 공지의 사실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불요증사실인 공지의 사실은 전국적 또는 지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알 수 있는 기회나 자료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누구라도 능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인바, 금원 대여를 업으로 하는 대금업자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에 그 이자율이 얼마인가 하는 점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누구나 능히 알 수 있는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서영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5.22. 선고 83구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5.22 소외 강경태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일을 그해 12.31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대여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그 변제기간이 6월 후이며 그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까지 경료한 점에 비추어 위 금원대여시에는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금원대여시의 이자율이 월 3푼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에 대하여 월 3푼의 이율에 의한 이자소득이 있은 것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인 원고나 소외 강경태 모두 이자의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달리 이자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바, 원심판시와 같이 대여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변제기한이 6개월 후이며 그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자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이자소득의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 불요증사실인 공지의 사실은 전국적 또는 지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알 수 있는 기회나 자료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누구라도 능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인바, 금원대여를 업으로 하는 대금업자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에 그 이자율이 얼마인가 하는 점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누구나 능히 알 수 있는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대여한 금원의 이자율이 월 3푼인 점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은 불요증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판단을 그릇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