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

【판시사항】

회복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멸실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24 선고 80다328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조원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

전옥순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8 선고 80나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는 것이고, 한편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당원 1978.11.28 선고 78다1485, 1978.12.26선고 78다1238, 1979.11.13 선고 79다1550, 1980.10.14.선고 80다1975, 1981.11.24.선고 80다3286각 판결 참조) 앞서와 같은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등기부멸실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한중범앞으로 경유된 등기는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그 등기의 추정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판례위반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당원판례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반한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중범이 원고의 선대 조준호로 부터 매수한 토지가 이 사건 계쟁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