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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용달운송사업면허취소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판시사항

  • 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적용 여부(적극) 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라. 원고 회사가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지입차주들에 대한 개별운송사업 면허처분과 동시에 한 원고 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감차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므로 원고가 위 감차처분에 대하여 재결을 거쳤다면 제3자로서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 소가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면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는 감차처분일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마. 위 "라"항의 경우 원고가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 략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정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