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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판시사항

  •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의미 및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의 의미 및 습벽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이 의붓딸(16세)을 강제추행하고 수개월에 걸쳐 수회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없다거나 다시 성폭행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참조판례

판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 [1]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법[2]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 양형 이유의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더라도 같은 내용의 양형의 이유를 중복하여 설시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3]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의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
판치료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판결]
  • [1] 범죄의 상습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2] 형벌과 치료감호처분의 관계
판보호감호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 [1] 사회보호법 제5조가 규정하는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심리방식 [2]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 [1] 제1심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거나 또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음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임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습상해 내지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의 의미 및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 유무의 판단 방법
판상습사기·절도·보호감호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5592 판결]
  • [1]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위험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2] 객관적인 재범의 위험성을 긍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원의 심리방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