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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죄에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2] 피고인이 평화통일의 실현 등을 강령·정책으로 하여 결성한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4]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소극)[5] 피고인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득한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6]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7]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직접판결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진보당 관련 구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간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무기불법소지행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원심판결

참조판례

판계엄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016 판결]
  • 가. 국가보안법 제3조에 규정된 " 결사" , " 집단" 및 " 구성" 의 의미 나. 공산주의자 및 그 동조자들이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한 집단을 구성함에있어 새로운 통치기구를 수립하는 점에 관하여 따로 국가변란 등 목적의 존재 요부다. 계 형식의 모임의 결성이 반국가단체 구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671 판결]
  •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의미
판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671 판결]
  •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의미
판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671 판결]
  •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의미
판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사기·살인·살인교사·사체은닉·절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 평소 주벽과 의처증이 심한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아내가 남편의 운전기사를 시켜 남편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강도상해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 [1]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 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판상해치사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3]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자백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63 판결]
  •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의 기수시기
판간첩·국가보안법위반등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85 판결]
  • 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과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와의 관계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를 범한 자 또는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밀을 탐지한 자가 그 기밀을 누설한 경우 별도로 군사기밀누설죄 및 국가기밀누설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
판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239 판결]
  • 가. 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행위의 의미 나. 간첩의 구성요건인 기밀사항과 간첩행위의 경위 사실의 설시방법다. 적국에 누설한 군사상 기밀의 지득이 직무와 관련된 여부에 따른 법률적용관계
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 [1]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사실에 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의 심판 범위[2] [1]항의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에 적용할 법률 및 양형조건 등
판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대법원 2010. 10. 29. 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 [1]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국가보안법 위반, 군정 법령 제5호 위반, 간첩행위의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피고인의 자녀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2]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심개시의 범위(=확정판결의 전부)[3]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사안에서,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구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정 법령 제5호 위반죄, 간첩죄 중 구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간첩죄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으나, 위 각 죄는 경합범으로서 1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그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판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죄에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2] 피고인이 평화통일의 실현 등을 강령·정책으로 하여 결성한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4]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소극)[5] 피고인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득한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6]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7]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직접판결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진보당 관련 구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간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무기불법소지행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