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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판시사항

  •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2] 사기죄의 성립에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참조판례

판사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2]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3]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소극)[4] 검사가 재물 편취의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익 편취의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공소장변경절차가 없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익 편취의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였어야 함을 지적한 사례
판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 [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2]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내용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한 구체적 가액(이득액)의 산정 방법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이득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가액은 양형사유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취액 산정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한 사례[4]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5] 부동산 등 재물편취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구체적 가액(이득액)을 산정할 때에, 부동산 등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재물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한 구체적 이득액 여하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취액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사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