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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3]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참조판례

판임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 [1]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2]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임대차의 종료 당시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구상금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 가.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나.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인 임차인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귀가한 사정만으로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구상금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임차인)
판구상금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구상금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 [1]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자(=임차인) 및 이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행불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화재로 목적물이 멸실되었음이 추단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전세금반환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 한 건물내에 수개의 점포가 들어 있다가 그 중 한 점포임차인의 과실로 그 건물 전체가 소실된 경우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652 판결]
  • 임차물이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판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
  • 한 건물 내에 서로 벽을 통해 인접하여 있어 그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수개의 점포 중 한 점포의 임차인의 과실로 그 건물 전체가 소실된 경우, 그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 [1]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건물 중 일부 임차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의 다른 부분도 소실된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2] 불법행위 등으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액의 범위
판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판구상금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책임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