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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상금증액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620 판결]

판시사항

  • [1] 수용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참작할 지가변동률 및 이러한 법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되었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정평가 실무기준’이나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이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소극)[3]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 그중 어느 것을 신뢰할 것인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도 견해가 다르거나 평가 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감정평가 채택 방법

원심판결

참조판례

판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7068 판결]
  • 가.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이 다소 상이한 경우 그 표준지 선정의 당부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에 적용될 지가변동률
판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807 판결]
  • 수용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에적용될 지가변동율
판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 [1]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협회의 내부기준)[2]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및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서 다소 상이하거나 감정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초가격과 기대이율을 결정하는 방법[4] 토지가 공부상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5]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하였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제방의 부지가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하천구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방법[2]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종래의 목적'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3]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자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그 장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공고 및 열람의뢰에 따라 이를 공고 및 열람에 제공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불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3]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서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 그 중 어느 것을 신뢰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