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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등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2]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분할비율의 산정 방법

참조판례

판공무원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성질나.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이혼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판결]
  •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및 설시 정도
판재산분할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았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하였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판이혼및재산분할등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 [1]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소극)[2]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각각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3]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