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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등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참조판례

판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반소)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판결]
  •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공무원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성질나.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퇴직금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 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취업규칙상 퇴직금감액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퇴직금의 법적 성질 및 취업규칙상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 다. 퇴직금감액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이혼및위자료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 [1]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한지 여부(적극)[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판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 [1]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개정 법령이 그 시행 전에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않은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법령의 적용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불소급원칙의 적용범위[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의 성립요건과 내용[3]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후 재직 중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甲에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 직후 퇴직연금 급여제한처분 등을 하였고,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다시 헌법재판소가 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문제 되지 않고 甲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판퇴직금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 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를 중간퇴직처리한 뒤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에 위배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나.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각 청구권별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 청구가 독립된 별개의 것인지 여부(적극)다. 근로자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계속 근로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중간퇴직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에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도 함께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볼 것인지 여부(적극)와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기준시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