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취업규칙상 퇴직금감액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퇴직금의 법적 성질 및 취업규칙상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 다. 퇴직금감액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1]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개정 법령이 그 시행 전에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않은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법령의 적용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불소급원칙의 적용범위[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의 성립요건과 내용[3]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후 재직 중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甲에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 직후 퇴직연금 급여제한처분 등을 하였고,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다시 헌법재판소가 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문제 되지 않고 甲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를 중간퇴직처리한 뒤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에 위배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나.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각 청구권별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 청구가 독립된 별개의 것인지 여부(적극)다. 근로자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계속 근로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중간퇴직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에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도 함께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볼 것인지 여부(적극)와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기준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