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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처분이의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판시사항

  • [1] 주위토지통행권 발생 후 당해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소멸 여부(적극)[2] 원소유자에 의하여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통행로 부분을 승계취득한 자의 수인의무[3] 원소유자에 의하여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통행로를 매수하면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는 주택을 제외하고 그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인근 주택을 모두 매수한 경우, 사용수익권의 제한 여부(소극)

원심판결

참조판례

판출입금지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025 판결]
  • 가. 어느 토지에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좁아서 그 토지의 용도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적극)나. 폭 1.3미터 내지 1.5미터 정도의 통로가 위요지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한 사례
판대지인도등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판대지인도등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판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 가.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나.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통행권확인등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 가.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판단 방법
판부당이득금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5970 판결]
  • 군부대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거주자의 통행을 위하여 계쟁토지를 무상제공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도로개설 이후 위 토지를 매수한 자도 매수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시가 이미 도로로 제공된 위 토지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완성하고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토지사용료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013 판결]
  •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승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도로로 제공된 그 토지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완성하고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부당이득금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6852 판결]
  • 원소유자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된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소극)
판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
  • [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도로 사용 승낙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2]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가장자리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 두어 남겨진 토지가 분할 매도된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소유자가 남겨진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