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체계도
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성질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3]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의 사용료 부과의 성질[2]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 청구방법
[1]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2]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의 사용허가를 사용료 납부지체만을 이유로 취소한 것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가.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점나. 군수명의의 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의 적부(소극)
가.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점나. 시장이 자기의 이름으로 한 관광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이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등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2] 행정권한이 내부위임된 경우 권한행사의 방법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2] 행정권한이 내부위임된 경우 권한행사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