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변호사가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약정보수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나. 약정보수금 총액이 변호사보수규칙의 요율표에 의하여 산정되는 한도액을 초과되고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2] 甲 학교법인이 변호사 乙 등과, 甲 법인이 임차인 丙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본소에 관한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용된 원리금의 3%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며, 조정 등도 승소로 본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추가로 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유익비 등을 구하는 반소에 관한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 기각된 원리금의 3%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며, 조정 등도 승소로 본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건물을 인도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에서, 乙 등이 본소 금전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성공보수를 구할 수 없지만 반소 금전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성공보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과 그 근거의 제시 정도[2] 소송의뢰인 甲이 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 乙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성공보수금이 착수금의 28배가 넘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