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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판시사항

  • [1]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2m 도로 확보 규정 등을 참작하여 통행로의 노폭을 2m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심판결

참조판례

판담장철거등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2007 판결]
  • 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나. 포위된 토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과 건축법이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법이 정하는 도로의 폭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판토지통행인용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와 그 판단기준나. 건축법 제33조 제1항, 제8조의 각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는지 여부(소극)다. 위요된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나대지인 상태로 되어 있어 이를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건축법규상의 규제내용을 참작요소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통행권확인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
  • 주위토지통행권 범위의 판단기준
판건물철거등·주위토지통행권확인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2670 판결]
  • 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나.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다. 불법점유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만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민법 제219조에 의한 손해보상청구 여부에 대한 석명권를 행사하지 아니한 조처의 적부(적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