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손해보험사의 기왕증 공제약관에 해당하는 공제약관 조항을 기여도 감액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공제금 산정에 있어 그 교통사고 직전에 발생한 추락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2]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가 기각되었다가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한 경우, 반소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1]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2] 상해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공동원인이 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상해보험의 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을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서 기왕증 기여도의 감액 요건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지급률 합계가 80%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