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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류분청구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판시사항

  •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원심판결

참조판례

판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 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범위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판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 [1]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소극)[2]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3]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5]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판결]
  • [1]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2]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된 경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되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금원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가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다47913 판결]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행불능 당시 가액의 반환채권이 인정되나 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