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소극)[2]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3]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5]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2]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된 경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되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금원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가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